연세조이의원

피부미용시술 10% 부가세가 부과 공지

joyclinic 0 4,363 2014.01.23 14:43
2014년 2월 1일부터 정부의 시책에 따라 피부미용시술에도 10%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정부 시책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부미용시술에는 10%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.

색소모반. 주근깨. 흑색점. 기미치료술. 여드름치료술. 제모술. 탈모치료술.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
이점 진료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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